제목 | [Re]음주벌금감경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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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8-05 | ||
--------------------------- ☞ 김종욱님의 글입니다. 8/5 00:30분에 혈중알콜농도 0.124로 면허취소 처분되었습니다. 현재 학생이라 벌금을 줄일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벌금 감경은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외 법원에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정식재판이나 탄원서를 제출해도 반드시 벌금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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