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이번 사면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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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8-04 | ||
--------------------------------------------------------------------------------- ☞ 곽동훈님의 글입니다. 저는 33살의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올해 3월 5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처음 음주에 적발되었구요.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후에 급한 사정으로 잠시 차를 몰던 중 4월 말경에 무면허에 다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는 아니었구요.. 첫 음주 벌금은 200만원이 나왔고 뉘우치는 마음에 고지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납입했습니다. 현재는 무면허에 대한 약식명령만 받은 상황이고 다음주쯤 100만원 정도 고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 바로 납입할 생각이구요.. 뉘우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면 사면 대상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815특별사면에 음주초범에 한해 생계형은 구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이란 사항이 있어 사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고,오직 특별사면으로 결격기간을 해제받는 것인데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지침이 나오는데로 공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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