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면허취소중 무면허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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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15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송달 받았는지, 장모님을 사인을 하였다니 장모님의 진술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모님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 여부 등은 저희가 판단 할 수 없지만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판단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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