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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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04 | ||
--------------------------- ☞ 정일언님의 글입니다. 면허정지인 친구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유인즉. 함께 근무하는 친구가 갑자기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제가 통신업에 근무하는지라...개통목적으로 제 신분증 복사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날도 달라고 하여...사무실에서 아무생각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면허정지인 그친구가 외근 업무로 운전을 하고 나가게 되고 검문에 걸렸을때 제 신분증을 제시를 하여 "공문서부정사용"으로 걸리고 그친구는 면허 취소 도 함께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신분증을 제게 빌렸다고 진술하고... 저역시 준것은 맞지만 그 친구가 운전을 하면서 부정사용으로는 사용할꺼라는 생각은 안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공문서부정사용방조죄"로 되었고... 1. 1년간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며 혹시 이러한 상황도 행정 심판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아님 최대한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벌금도 나올거라 하는데 대충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제 친구도 행정심판이 가능한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구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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