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면허갱신 미실시로 면허취소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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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5-15 | ||
--------------------------- ☞ 힘든하루님의 글입니다. 면허갱신 미실시로 면허취소된상태인데, 육교밑 그늘에서 운전석에 있다가(주정차위반 방지차,이때 조수석에는 운전자가 운전후 피곤하여 잠시 추침중) 에 경찰단속에 적발되었는데 , 운전을 않했다고 하였는데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할것같습니다. 이때 처벌이 되나요? 처벌이 되다면 구제가 가능한지요? --------------------------- 면허취소 된 상태이기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리 됩니다 귀하의 경우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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