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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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쩌지 | 등록일 | 2009-04-21 | ||
어제 밤 11시경에 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말이지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을 해서 지구대에 갔다 왔어요. 피해자랑 잘 얘기를 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었는데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해야 된다며 부득불 완강하게 측정요구를 해서 불었는데 0.101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단순음주로 면허취소된 경험도 있구요. 정말이지 기다리는 1년도 지옥 같았고 주변에 시선들이 곱지 않아서 두 번 다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운전이 전직은 아니지만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피해자측에서는 어제 일정금액을 제가 보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까지 했었는데 일이 꼬이네요...ㅠㅠ 이런 경우 취소에서 면허정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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