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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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양원 | 등록일 | 2009-01-30 | ||
2009년 1월 28일 회사 회식자리에서 맥주 2~3병을 마시고 귀가 하던중 집앞에 도착하였는데 경찰차가 오더니 신고를 받고 왓다면서 음주 측정을 하더니 0.131% 나와서 취소 당햇습니다. 순순히 경찰서에가서 조사에 응했고 3~4년 전에 0.009% 훈방 된적 빼고는 다른 적발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차가 없으면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경우 110일 정지라도 감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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