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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음주관련 금액청부분에 대해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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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연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 금액이 청구 되었을시,
분활 납부는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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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이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해당법원 약식계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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