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수고하십니다.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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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2-23 | ||
--------------------------- ☞ 양동원님의 글입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하나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에 음주운전으로 0.050% 적발되어 검찰의 기소유예 통보서를 받았고 이후 임시면허 기간이 지나 운전을 하던중 경찰의 검문에 걸렸는데... 이럴 경우 다시 면허취소 2년이 되는지요? 아님 결격기간은 없는 건지요... --------------------------- 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것으로 2년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라고 하여 100일정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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