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Re]뺑소니사건이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12-01
---------------------------
☞ 오주열님의 글입니다.
제가 신호대기중에 살짝 앞차를 부딪혔는데 그만 당황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저나와서 조서받으라고 오라고 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여?
---------------------------
추돌 후 피해자가 다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상 면허4년취소와 벌금 또는
집행유예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면허취소에 관련해서
다음글 뺑소니사건이요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