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뺑소니사건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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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2-01 | ||
--------------------------- ☞ 오주열님의 글입니다. 제가 신호대기중에 살짝 앞차를 부딪혔는데 그만 당황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저나와서 조서받으라고 오라고 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여? --------------------------- 추돌 후 피해자가 다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상 면허4년취소와 벌금 또는 집행유예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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