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 물피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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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20 | ||
--------------------------- ☞ 하얀고무신님의 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음주후 차량 운행중 가드레일 시작점의 충격흡수대에 부딪히고 도주 하였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km 도주. 신고를 받고 뒤에 따라 오시던 경찰에게 단속 후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음주 측정 한 결과 0.136%의 알콜 농도가 나왔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제가 내야할 벌금 금액과 면허취소 처분은 불가피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물피사고 후 음주운전까지 하였다는 부분은 상당히 만취상태에 운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벌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략 150-200정도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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