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11 | ||
--------------------------- ☞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부대 생활을 하는 도중 어깨 탈골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AMBRI)으로 관절막 이전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결과상 어깨가 50%이상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말로 체질상 어깨가 재탈골 될 확률이 많답니다.) 그 이후 부작용으로 한쪽 팔을 운전하는 자세로 만들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또 차렷 자세로 팔을 옆으로 90도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경증 장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국가 유공자 등록문제도 궁금하지만 우선은 의병 전역이 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수술 받은지 한 달 정도 됩니다.) --------------------------- 우선 의병전역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군복무부적합 요건에 해당해야 하기에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 전역여부에 대한 사항은 담당 군의관과 상담을 먼저 하시고 차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글은 임의로 지우나요? | ||||
다음글 |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