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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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문자 | 등록일 | 2008-11-10 | ||
부대 생활을 하는 도중 어깨 탈골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AMBRI)으로 관절막 이전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결과상 어깨가 50%이상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말로 체질상 어깨가 재탈골 될 확률이 많답니다.) 그 이후 부작용으로 한쪽 팔을 운전하는 자세로 만들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또 차렷 자세로 팔을 옆으로 90도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경증 장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국가 유공자 등록문제도 궁금하지만 우선은 의병 전역이 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수술 받은지 한 달 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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