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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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10-15 | ||
--------------------------- ☞ 이 * *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인데 2회 적발되었습니다 10년전에 정지를 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고 취소됨 벌금이나 구제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고는 없었고 이번에도 운전거리는 100미터 전후 운전함... ---------------------------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와 벌금 등은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물론 운전경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여러정황을 확인 후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료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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