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전동킥보드 음주 구제 문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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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5-26 | ||
--------------------------- ☞ 김서하님의 글입니다. 지난주 음주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 가던 중 혼자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면허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로 바꿀수 있을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0만원의 범칙금 및 면허취소처분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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