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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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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부대 생활을 하는 도중 어깨 탈골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AMBRI)으로 관절막 이전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결과상 어깨가 50%이상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말로 체질상 어깨가 재탈골 될 확률이 많답니다.)

그 이후 부작용으로 한쪽 팔을 운전하는 자세로 만들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또 차렷 자세로 팔을 옆으로 90도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경증 장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국가 유공자 등록문제도 궁금하지만 우선은 의병 전역이 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수술 받은지 한 달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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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병전역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군복무부적합 요건에 해당해야 하기에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우선 전역여부에 대한 사항은
담당 군의관과 상담을 먼저 하시고
차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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