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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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슈퍼 | 등록일 | 2008-09-21 | ||
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슈퍼마켓이구요. 부모님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91년생 고등학생이 대학생이라고 신분증 제시까지 했기 때문에 완전히 속으셨다고 합니다. 같은 학생을 5~6번이나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올 때마다 그 학생이 민증을 내놓았던거죠. 그 때는 88년생으로 되어 있었다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다 88년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보니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끝까지 위조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넘이 민증을 내놓지 않았기에 위조를 증명할 수도 없었구요. 그냥 집으로 돌려 보내주더랍니다. 1. 신분증 위조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저희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2. 행정심판은 청구할 계획입니다만 위조가 확실할 경우 학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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