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행정심판 및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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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11-10 | ||
--------------------------- ☞ 성은철님의 글입니다. 제가 공우원인데 정보공개 처리를 하던 중 교도소 수형자로 부터 아주 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수수료 등 산정해서 보냈는데 총액은 같은데 수수료 산정기재부분에 잘못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장수부풀리기 수수료 고의 과대산정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게 죄가 될까요.? 실질적 정보공개량은 더 많은데 우선 일부만 산정해서 보낸건데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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