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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해외거주자입니다.운전면허적성검사때문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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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동안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지난것 같은데
검사기간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던데-,-;;
저는 검사기간동안 한번도 한국에 들어간적이없는데
다음달쯤 한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한국에 가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알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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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셨다면
귀국 후 3개월이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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