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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판례 적용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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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원처분이 적법한 취소처분이기에 취소처분이
사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에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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