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벌금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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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5-24 | ||
--------------------------------------------------------------------------------- ☞ 배상우님의 글입니다. 2008년 5월 22일 저녁 9시쯤 음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01이고요 운전 거리는 약 1KM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면허를 새로 딴 날짜는 2005년 2월 3일 입니다 경찰관이 채혈을 하라고 해서 채혈은 했는데 알아보니까 채혈을 하면 오히려 수치가 더 많이 나온다고들 하더군요 이런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아이 둘하고 노모를 모시고 있고요 아내하고는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벌금을 감경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채혈을 하셨다면 기다셔야 합니다 만약 정지상태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기에 가능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후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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