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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벌점초과
작성자 kjr 등록일 2008-05-01
안녕하세요
음주로인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결정이된사항입니다
4/30일 적발 40일 유효기간내에 있구요
0.05나왔구요 작년 9월초에 0.091로 100일정지 경력이있는데
취소처분면책할길이 있나요?
부친이 암선고 받아 간호를하고있고 장남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자동차는 필수 입니다.
면허경력18년 되고요
1종대형,보통,2종소형 3가지 보유하고있는데 다 취소되나요?
적절한 구제방법 없을까요?
메일우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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