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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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15 | ||
--------------------------------------------------------------------------------- ☞ 황원구님의 글입니다. 산재로 인해 척추를 다쳐 통원치료중 보행이 힘들어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빌려타다 단속되었습니다. 20 만원의 벌금이 확정 되었다는 통보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상태 2년간 시험에 응시 할수없다는것 ...... 제 불찰이기에 탓 하지 않지만 예전의 직업으로 복귀하기에는 힘들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픈 마음입니다 구제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기에 힘드시더라도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전화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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