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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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원구 | 등록일 | 2008-04-14 | ||
산재로 인해 척추를 다쳐 통원치료중 보행이 힘들어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빌려타다 단속되었습니다. 20 만원의 벌금이 확정 되었다는 통보를 검찰청으로부터 받은상태 2년간 시험에 응시 할수없다는것 ...... 제 불찰이기에 탓 하지 않지만 예전의 직업으로 복귀하기에는 힘들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픈 마음입니다 구제가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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