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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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우 | 등록일 | 2008-04-21 | ||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소처분후 행정소송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는데, 음주운전자교육 참여하라고 통보가 오던데... 제가 바빠서 교육참여를 하지못할거 같은데요. 그렇게되면 벌금4만원 내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벌금4만원내고 교육을 꼭 받아야만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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