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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교육.
작성자 김태우 등록일 2008-04-21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소처분후 행정소송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는데,
음주운전자교육 참여하라고 통보가 오던데...

제가 바빠서 교육참여를 하지못할거 같은데요.

그렇게되면 벌금4만원 내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벌금4만원내고 교육을 꼭 받아야만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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