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공인중개사 행정심판 청구
작성자 윤지훈 등록일 2020-04-21
공인중개사측에서 상가 중개시 임차의뢰인의 신원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의뢰인은 본인의 소속이 아닌 다른 소속의 명함을 주며 중개인과 거래를 하였고, 이로인해 다른 소속으로 소개한 회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이전글 [Re]공인중개사 행정심판 청구
다음글 [Re]특수면허(레카) 구제 문의드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