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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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01 | ||
--------------------------------------------------------------------------------- ☞ 박승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의 사례를 질문할까 합니다. 몇일전 0.05% 상태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요. 7년전 음주로 면허취소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중처벌 된건가요? 0.05%정도면 벌금형과 벌점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중처벌이라면 5년 이내가 아닌가요? 7년전의 사항도 가중처벌로 되나요? 아는 분의 일이라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이 정도로 적습니다. 아아 물론 인명피해 같은건 없었습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0.5%이상은 면허100일정지에 벌금 약6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7년전의 경력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정황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취소가 아닌 정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면 교육을 받고 1/2감경 받으시는 것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보다 효율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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