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혈액체취한 결과물에 대한 행정심판은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2-13 | ||
--------------------------------------------------------------------------------- ☞ 김상이님의 글입니다. 친구와 함께 소주 1병반을 먹고 20분후에 7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호흡수치는 0.050이 나왔고 혹시나 하는생각에 혈액체취를 요구 하였습니다. 30분 뒤에 인근 종합병원에서 혈액을 체취하였고 12일 뒤 혈취결과는 0.107입니다. 이경우 구제받을 가능이 있는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당시의 정황이나 단속과정의 위법성 부당함 기타 가혹성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혈액채취 후의 결과를 적용하여 취소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다른 가혹성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절차 등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
이전글 | 음주벌금(삼진아웃) 좀 경감시키고 싶은데요... | ||||
다음글 | [Re]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