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청구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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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석 | 등록일 | 2008-01-19 | ||
직원동료와 회식후 음주를 한후 집가까이 까지 대리를 하여 도착한후 500m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0.176의 혈중농도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예기에의하면 0.12초과는 행정심판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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