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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청구가능여부
작성자 최용석 등록일 2008-01-19
직원동료와 회식후 음주를 한후 집가까이 까지 대리를 하여 도착한후 500m정도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0.176의 혈중농도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예기에의하면 0.12초과는 행정심판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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