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pc방 정화구역에 의한 허가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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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10-26 | ||
--------------------------------------------------------------------------------- ☞ 김수진님의 글입니다. pc방 정화구역강화로 허가받지못하였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학교 두곳인데 두곳다 178m정도 되는거리이고 출입문에서는 280m되는 거리입니다. 문제는 그 두곳 다 제가 pc방 할려는 건물조차 보이지 않을정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와 pc방 할 자리사이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음) 이지만.. 문제되지 않는 다른 학교학생들의 통학로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pc방 할 자리도 큰 도로변에 있고 문제되는 두 학교의 학생들하고는 무관하구요.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 우선 출입문과의 거리만을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심판을 우선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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