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행정심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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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10-21 | ||
--------------------------------------------------------------------------------- ☞ 김윤우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수치는 0.141 운전은 10년정도 하였으며 영업직이라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가 높아서 행정심판이 어려울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 운전면허 시험은 다시 처야 하나요.. ---------------------------------------------------------------------------------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은 가능합니다 구제가능성에 대해선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가혹성 등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화나 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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