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간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체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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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중화 | 등록일 | 2024-05-09 | ||
19년 11월?12월 쯤 아버지께서 개인사압자가 필요하다 하여서 제 명의로 사업자를내고 아버지께서 사업을 계속하셧습니다 저는 전혀 신경안쓰고있다가( 도중에 알바, 취업해서 일은 계속함) 정확한 날짜는 기억안나지만 21년도쯤 제 명의로된 개인사업자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해놓고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월?쯤 세금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됫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아버지께서 한번도 세금을 안내셧다고합니다(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 아버지한테 얘기하니 빠른시일내에 전부 내겟다고하여 저는 그말을 믿고 지냇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6월쯤 통장압류가 됫다는 문자를 은행에서 받앗고. 도저희 생활이 안되어서 23년도 7월쯤 세무서와 얘기후에 통장압류 해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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