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구제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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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철 | 등록일 | 2007-09-10 | ||
며칠전 단속에 알코올농도 0.101%가 나와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지요..? 신촌 연대정문에서 차를 출발하여 200m정도 가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안도 물로 헹굴 생각없이 바로 불었고 그 결과 0.101 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부분은 전 현재 학생이고 홀어머니와 살며,알바로 회사에서 일을 해서 등록금을 벌고있습니다.또한 수치가 0.101% 인데 이럴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지만 구제된다면 벌점110점이 부과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으로 벌점15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제되어도 125점으로 취소벌점이상이 되는데...답변 부탁드려요~ 또한 벌점15점때문에 아예 구제신청도 안되는건지 아니면 구제신청되어 벌점 125점이 되고 이에따라 취소가 되는건지...만약 이렇게 되어 취소벌점 125점이라면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까지는 면할 방법을 강구 해 주셨음 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곳을 통해 신청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참고내용 : 면허 최초취득 04년9월부터 약3년간 사고하나없이 벌점이라고는 2주전 신호위반 15점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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