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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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우 | 등록일 | 2007-07-23 | ||
안녕하십니까. 유정우 라고 합니다. 7월 12일 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사건 발생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사건발생 : 07년 05월 30일 00:00 2. 사건내용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 : 0.066%) 3. 기 타 - 회사 사직관계로 회식이 있었으며, 음주후 약 1km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추돌 사고가 있었고, 이후 경찰에게 자신 신고 하였습니다. -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교차로 사고 과실부분(6:4)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으나, 얼마전 자동차 회사의 설계 및 테스트 엔지니어로 이직하여 운전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4. 질 문 1)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보다, 음주사고로 인하여 취소가 된 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훨신 적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2) 직업이 운전과 관계되어 불가피하게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 3) 위와같이, 사고 후 자신신고 한 경우 역시 참고가 될 수 있는지 4) 행정심판 절차를 볼때 증거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한지 5)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때 정지로 감면될 가능성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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