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혈을 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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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경은 | 등록일 | 2007-05-22 | ||
금년 2월경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57이 나와서 체혈을 요구하였는데 석달이 훨씬넘은 지금 연락이 와서 정지가 되었으니 면허증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군요. 법으로 체혈 후 일정기간안에 통보를 해야하는 관련사항은 없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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