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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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4-24 | ||
--------------------------------------------------------------------------------- ☞ 고경훈님의 글입니다. 2006년 11월 9일 혈중알콜농도 0.195%(위드마크적용) 로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청구를 하여서 벌금을 미뤄논 상태입니다. 벌금은 3백5십만원이구여~ 4월 25일 공판기일인데 탄원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집안에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과(심장혈관3군대 막혀서 수술) 선천성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형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수는 없겠져? 그리구 이게 안되면 벌금을 좀 줄일수 있을까여?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수치나 개인적 생계 보다는 현재로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에 기간도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벌금은 현재로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선처를 바라는 방안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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