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이런 경우도 뺑소니 인사사고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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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4-11 | ||
--------------------------------------------------------------------------------- ☞ 박헤숙님의 글입니다. 제 친구가 음주운전중 경찰차를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도주(?)중에 길가에 서 있는차를 치었고 500m정도 더 가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 후, 조금 당황스럽게도 좀전에 들이받은 차에서 차주인이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었다며 나왔는데, 본인은 차에 사람이 있었을거라 생각도 못한데다가 차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차주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그런지 아직은 이상을 못 느끼겠다고 했다는군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서로 귀가조치하고 오늘 다시 나오라고 했다는 데요..이런 경우도 뺑소니 인사사고 인가요? --------------------------------------------------------------------------------- 피해자가 다친 경우(진단서제출)라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면허 4년취소에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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