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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취소 구제
작성자 고병철 등록일 2007-04-03
음주 측정 결과 0.104%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담당 경찰관이 이의 신청은 어렵다고 하여 행정 심판을 준비중입니다...영업을 주로 하는 직업(증권회사) 이고 출퇴근 거리가 아주 멀어 꼭 차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심판을 통하여 정지로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절차 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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