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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면허취소인상태에서 무면허적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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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님의 글입니다.
제가 작년12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인상태에서
오늘 무면허적발을 받았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무면허인 경우는 2년이나 취소라고합니다.
원래있던 음주운전의 1년취소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생계유지때문에 운전을 해야하는데
조금이라도 면제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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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심판청구를 포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울러 결격기간는 적발된 시점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온라인신청을 해두시면
검토 후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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