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에의한 면허정지+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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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3-06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점초과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귀하의 경력이나 단속의 위법/부당성 등 보다 면밀한 정황을 알아야 구제가능성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받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행정심판과 달리 이의신청의 경우 구제율이 낮고 실사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전에 전화문의주시거나 혹은 온라인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추가 상담 후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등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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