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로 면허가취소됬는데 구제될수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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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호 | 등록일 | 2007-02-13 |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네요. 그동안 운전 1년2개월했구요.. 그동안의 벌점은 제로입니다. 이번 음주로 0.079 벌점 100점 음주단속상황에 도주 15점 도주상황에 중앙선침범 30점 이렇게 총 145점되어 한번에 취소당하였는데요. 사정이 있는사람들은 그 사정에따라 구제될수있다하던데.. 저같은경우는 구제될수 있는지 여쭈려 합니다. 저는 일단 지체장애6급 장애인이구요. 다리에 문제가 있어 뛰는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걷거나 서있는게 1시간조차 불가능할정도구요.. 뭐 잠깐잠깐 5~10분정도야 절뚝거리며 걸어다닐수는 있습니다. 걸어다니면 걸어다닐수록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해야하구요 재수술후 또 어느정도 걷다보면 상태악화로 또다시 재수술을 반복해야하는 상황이구요. 또한 현재 직업이 창피하지만.. 배운게없어서 직업이 오토바이배달직종이구요.. 경찰분이 걷는데지장있고 운전직업이니 변호사 선임해서 구제신청 또는 행점심판을 받아보라구 하셔서 이렇게 찾아와 질문드립니다. 또 변호사선임비용은 얼마인지도 알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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