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대물피해후 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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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2-16 | ||
--------------------------------------------------------------------------------- ☞ 김동수님의 글입니다. 얼마전에 무면허로 운전중 오토바이와 옷가계 건물과 충돌해서 (음주로 집행유예중에 있었고 무면허이고 해서)도망을 갔습니다.. 담날 아침 찾아가서 보헙처리는 했고여 근데 오늘 경찰조사를 받고왔는대 술을 먹지않은 이상 왜 도망을 가냐고하면서 계속 파고 듭니다 그래도 저는 기어이 안먹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소주2잔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수도 없었습니다 한 4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시 조사를 할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더라고여.. 이경우 조사는 어디서 다시하는거며 나중에 음주사실이 걸릴수도 있는건가요? 통화기록에 술먹은거 나오는데 2잔먹어도 음주로 걸리나요.. 불안하내요 도움좀 부탁합니다 --------------------------------------------------------------------------------- 음주에 해당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2년간 면허취소가 됩니다 물론 그에 상응한 벌금도 부과 될 듯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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