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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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2-17 | ||
"""--------------------------------------------------------------------------------- ☞ 김인성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친구들과 집근처에서 술마시고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가게에서 집으로 이동하려다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직업이 면허가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수치는 0.103%이고, 면허는 98년에 취득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받는 것은 아니며, 수치가 높아도 적발당시의 정황이나 가혹성 위법성 부당성 등 여러 내용을 토대로 설득력이 있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제가능성을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면허구제를 위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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