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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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6-03 | ||
--------------------------- ☞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올해 초에 음주운전 정지를 받았는데 벌점이 1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았는데 면허가 취소되는지.. 언제부터 취소되는지 ..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점초과로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1년간 합산 벌점이 121점이상이라면 취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정지 100점과 벌점 30점으로 취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적발당시 상황, 수치 . 경력, 위반횟수 등 다양한 정황을 검토하여야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벌점초과로 취소된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우선 검토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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