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국가포상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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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6-18 | ||
--------------------------- ☞ 김정수님의 글입니다. 199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며 벌금은 150만원. 부산시청 상수도본부에서 훈계장 받음 다음해 1996년도에 사면받아 면허증 재 취득함 공직생활 35년 군경력 5년 7개월 총 40년 7개월 퇴직시 포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구제 받을 기회는 있는지요? ---------------------------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경우 포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음주행위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공직 생활 중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며 음주로 인한 징계가 사면·말소되도 추천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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