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할납부와 노역장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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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인욱 | 등록일 | 2007-02-02 | ||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는데여... 장애인이나 수급자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구여.... 벌금을 한달내에 완납하지 못할경우 노역장으로 유치된다는데 그 전에 제가 임의로 노역장 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여? 자세한 설명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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