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 감면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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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재 | 등록일 | 2007-02-04 | ||
저는 금년1월28일 밤 10시반경 오산역앞에서 테니스회원들과 저녁하면서 소주1병을 마시고 전철을 2정거장간 세마역 주차장에서 본인 승용차를타고 1km떨어진 아파트로가던중 500m정도에서 음주검문받아 관내 파출소로가서 음주측정바로해서0.114%로나와 귀가조치후 2월1일 관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행정처분(취소)사전통지서를 받은지3일이 지났는데 측정시 구강청정제도 사용못해보고 1회 측정시 취소수치넘으면 물도마시고 재측정한다는데 저는그런 기회도 못가져보고 주행거리도 집앞 500m밖에않되는데 어떵게 감면받을수있는방도는 없겠습니까? 좋으신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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