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강제집행에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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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7 | ||
--------------------------------------------------------------------------------- ☞ 주선영님의 글입니다. 올초에 결혼했는데요 4월말쯤 남편에게 강제집행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납부금액은 판결금액전액상환이라고 나왔어요...ㅠㅠ 신랑에게 물어보니... 십년전... 그러니깐 신랑이 미성년자였을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신랑은 오토바이.. 그쪽은 음주운전. 음주자가 또 곧 군대갈 젊은 사람이라.. 업주와 신랑에게 사정사정해서 음주자의 아버지가 사고를 냈다고..나머지 책임은 그 아버지가 다 지기로 하고..각서까지 받았답니다. 그리고 얼마의 보상금과..병원비전액. 그리고.. 십년이 지나서 삼성화재에서 통지가 날아온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미 십년이나 된 각서를 갖고 잇는것도 아닌데. 미성년자 고용하면 고용자도 있는데.. 십년지나서 전액을 상환하라니...거기다가 법적인 비용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삼성화재를 상대로 맞고소라도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ㅜㅠ --------------------------------------------------------------------------------- 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으로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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