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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상담
작성자 최승진 등록일 2019-03-28
2019년2월28일21시30분경 단순음주 단속 수치 0.138 면허취소(술집에서 마지막잔마시고 나온시간 21:00)
1.2019년 3월28명 대구 서부 지방법원 약식명령서 수령 (벌금4백)


문의
1.음주배경 ---음주단속1회(2017년9월단속 1년간 취소.2018년12월재취득) 벌금3백 전과있음
음주하지 않기 위해 술집주인에게 차키와 결제시 대리운전 불러줄것을 약속받고 음주 시작
계산완료후 주인이 대리기사 부름 -대리기사 도착 차까지 20m이동 대리운전기사 왈 외제차는 운전하지 않는다 돌아감
다시 대시기사 주인에게 요청해불렀으나 도착지가 외지고 외제차라 대리 운전자가 없다고 함 택시도 불렀으나 안잡힘(여기까지가 경찰서 조사받 을 시 포함내용임 )
현재동거중인데 동거인이 신경안정제 복용중(기분이 이상하다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여 음주하게 됨 2KM 정도 음주하다 단속당함 -이 내용은
경찰조사시 이야기 안함)
2.현재상태-2019년 1월 17일 건설회사 사직하고 2월에 새로운 회사 옮길 예정이었으나 음주취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소됨
현재 실업급여 신청한 상태임
3.대출 및 빚 5천정도 있음

음주수치가 높고 재범이라 많이 힘들것으로 생각되지만 워낙 다급하여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해 보고 싶내여
그리고 정식재판도 청구하여 감경사유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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