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급)자전거 접촉사고-뺑소니인지? 자진신고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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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7 | ||
"""--------------------------------------------------------------------------------- ☞ 접촉사고 급질문님의 글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 경 퇴근길에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왕복 2차선 일반도로였고, 저는 1차선에 있었구요. 퇴근시간이라 차가 좀 많아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까지 차가 서 있는 상황이었고, 제 차는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서 있었는데요. 파란불(자동차 파란불)이 켜져서 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데 갑자기 운전석앞으로 자전거가 와 있었습니다. 제 앞 차들은 이미 출발했구요. 순간 놀라서 차를 멈추었는데,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자전거를 탄 학생이 넘어졌다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그냥 건너갔습니다. 막 출발하려던 참이고 서행이라 부딪힌 느낌은 없었는데요.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이 막 건너가길래 차를 세운채로 차문을 내리고 불렀는데, 못 들은건지 그냥 한 번 뒤돌아보고 가더라구요. 괜찮은가보다 싶어서 그냥 저도 천천히 출발했는데, 집에 와서 영 계속 맘이 찜찜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피해자 사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도 없이 가버리면 뺑소니라고 해서요. 맞은 편 차선에 차들도 서 있었는데, 굳이 도망가려는 의도가 있었을리는 없고요. 이런 경우 관할 경찰서에 자진신고 하면 뺑소니 처리가 안 되는지요? 질문의요지는 1)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사건 자진신고하면 뺑소니처리는 안 되는 것인지 - 예 맞습니다 2) 뺑소니 처리만 안 될 뿐이고 벌금이나 벌점같은 것이 있는지 -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3) 자진신고해도 피해자가 신고 안하면 벌금이나 벌점같은 것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벌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신고를 하였다면 뺑소니로 면허4년취소에 형사벌(3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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